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경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경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시청2길 3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관 시설”이란 강당, 상담실, 자원봉사실, 교육실, 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시민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2. 시민의 기술, 취미교실 및 교양교육
3. 시민의 자원활동지도
4. 기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5. 평생학습 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6.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7.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8.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9.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자 지원
11.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12.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
2. 각급 시민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 및 시민단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 사용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강의 개시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강좌 개설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공익 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음주자, 기타 학습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학습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