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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23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제5조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를 경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회계별 이자수입 총액
5.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6.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7. 공공자금 운용 기관의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
8.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제8조

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ㆍ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