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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3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 사전검토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경주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4조

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2. 행사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3.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류협력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집행부와 친선결연을 이미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사후관리

의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교류협력 해지

의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력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