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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2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전문가 집단(전문가 개인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체결부서”는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하고 소관하는 부서로서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약추진부서를 지원하고, 체결된 업무협약을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제5조

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정원 및 뮤지엄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협약 체결

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군수의 재가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업무협약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협약추진부서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의 업무협약 관리카드와 업무협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