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순창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순창군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순창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순창군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기계 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순창군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순창군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업단의 운영관리
2. 작업단은 밭작물 경운, 정지, 비닐피복, 영농 부산물 처리 등 농작업과 작업료 부과
3.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장비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작업단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작업단 운영ㆍ관리는 농작업 대행지원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작업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작업단 종사자는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① 농작업 대상농지는 순창군 관내 밭작물에 한한다.
② 농작업 대상은 밭의 공부(公簿)면적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농지로 한다.
③ 농작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70세 이상인 농업인
2. 독거 여성농업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다.
①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작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작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농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만 필요한 농가
2. 농작업료를 체납한 농가
3.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5.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7.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
9.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작업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농작업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
2. 작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작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농작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작업 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① 군수는 농작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작업단 운영을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등을 무상으로 임차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업 관련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