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이하“먹거리체험존”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이하“먹거리체험존”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체험존”이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의 시설(식당, 판매장,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및 정원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먹거리체험존의 관리 위탁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군수로부터 먹거리체험존의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위탁료”란 먹거리체험존 관리ㆍ운영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먹거리체험존 사용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먹거리체험존은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1130번지 일원에 둔다
먹거리체험존은 순창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고 농특산품을 판매한다. 다만,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외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먹거리체험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 용도에 맞도록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체험존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다.
② 일반 입찰의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ㆍ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먹거리체험존을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먹거리체험존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운영 목적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먹거리체험존을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먹거리체험존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⑦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먹거리체험존 사용료의 책정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4조의3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시설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등을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당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위탁료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 할 경우
5.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위탁이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먹거리체험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