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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2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3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완주군 마을손해평가사(이하 “마을손해평가사”라 한다)”란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농가 및 농업 관련 법인의 손해평가에 관한 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완주군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군수는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상담 제공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손해평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마을손해평가사 위촉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 중인 손해평가사 중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마을손해평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손해평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손해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손해평가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마을손해평가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손해평가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상담 방법

① 주민을 방문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상담 일정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군수는 마을손해평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마을손해평가사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