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란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운영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쉼터의 효과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관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