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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2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3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완주군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2. 노인회지회 대표
3. 완주군의회 의원
4. 법률ㆍ의료분야 전문가
5. 노인복지 관련 분야 대학교수
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7.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