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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2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3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장애인 보조견 훈련ㆍ보급 등 정보제공
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