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완주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군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완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완주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군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완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사”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산업ㆍ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업적을 남긴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완주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선정된 헌액 대상자의 공적사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3.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완주군을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또는 단체를 완주군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전당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출향인사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을 빛내고 군민의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2.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국가 및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의 위상을 빛낸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 등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직자
① 전당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완주군의회
2. 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
3. 헌액 대상자 소속 기관장
4. 헌액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 대상자 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군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헌액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 공적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액 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 청사 외 전당 설치 공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완주군내 기관단체장
3. 후보자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군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헌액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당 헌액 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액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① 헌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액 대상자 인적사항
2. 헌액 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