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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22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3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완주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군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완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할 수 있도록 완주군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사”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산업ㆍ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업적을 남긴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완주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선정된 헌액 대상자의 공적사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3.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완주군을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또는 단체를 완주군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전당의 설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전당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요건

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출향인사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을 빛내고 군민의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2. 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국가 및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의 위상을 빛낸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 등 공적영역 및 사적영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직자

제5조

헌액 대상자의 추천 등

① 전당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완주군의회
2. 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
3. 헌액 대상자 소속 기관장
4. 헌액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19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 대상자 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군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헌액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헌액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완주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 공적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주기

헌액 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 청사 외 전당 설치 공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완주군내 기관단체장
3. 후보자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군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전당 헌액자의 우대

①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헌액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당 헌액 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헌액 취소

군수는 헌액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제13조

전시내용

① 헌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액 대상자 인적사항
2. 헌액 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