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과 대응 기능 확보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구획
2. 스프링클러
3. 질식소화포
4. 물막이판 급수배관
5. 제연경계벽
6. 전용주차구역별 전용 연기배출 덕트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8. 상방향 직수 장치
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