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실, 체험공간,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 또는 수강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서디지털체험센터
2. 달서디지털창작센터
3.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
2.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디지털 제작 관련 프로그램ㆍ사업 개발 및 운영
3. 디지털 소외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디지털 기술 체험과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및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ㆍ수강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청장은 시설 및 장비 등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회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시설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