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신청한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11.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명
2.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수 등 전문가 3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임기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5. 11. 11.]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