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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8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간병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예방”이란 노인의 허약상태를 조기에 발견ㆍ대처함으로써 간병상태로의 진전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병예방을 위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노인의 노쇠 예방과 생활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병예방 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간병예방 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간병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간병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병예방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간병예방 사업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간병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병예방 효과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단순한 운동기능, 영양상태, 구강기능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 모임 활성화, 인식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2. 내재역량 강화를 통한 노인의 생활 자립 실현
3. 기타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간병예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