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