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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720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