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20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보호 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
3.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
4.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2차 피해방지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