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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20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고창군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고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