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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20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4.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