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4.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