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여 수집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기능을 포함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와 정보를 송ㆍ수신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이하 ‘통합’이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 등을 위하여 기관 내 또는 기관 외에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ㆍ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8. “비식별화”란 영상정보 중 정보주체 이외의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말한다.
9. “관제”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해 현장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관제요원”이란 관제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및 연계
2. 재난ㆍ재해ㆍ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긴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
4.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서비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업무 등을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발생 시 경찰공무원 등이 신속한 상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사항
9.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해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난, 재해, 구급 상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관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련자(관제요원, 유지관리 요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해 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복무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인구, 면적, 민원 발생 건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침 제44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파일형태의 개인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비상벨 등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