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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9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여수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제9조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10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명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명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