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
2.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직접지원, 특허출원,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여수스타기업 수출탑 등을 시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ㆍ법인ㆍ단체(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 문화체육행사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2. 수출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3. 지방세 탈루ㆍ은닉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중소기업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2.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또는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정부, 전라남도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