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장소와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
1.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ㆍ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복지시설의 사용료 감면
3.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4.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5.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ㆍ휴양시설ㆍ관광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6. 수도요금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