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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9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여수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익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

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신고 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장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