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과학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농업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과학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은 농업인 교육 업무 팀장으로 하고,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대학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축산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대학의 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입학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작목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경진대회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④ 대학은 교육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봉사활동, 단합행사 등 특별활동
2. 최고위 과정, 특별강좌
3. 전시회, 관내 농업인과의 경진대회
4. 그 밖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 운영 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
2. 본인 및 직계존비속 경조사
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4. 「병역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0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학장은 재학 중 출석 사항과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과 품평회,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의 홍보 및 교재 제작 등의 운영비
2. 전시회, 현장학습, 경진대회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