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 입법과 운영에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② 자치법규 입법과 운영에서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① 자치법규 종류와 공포 절차,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②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③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 입법과 공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개정 2016ㆍ7ㆍ22, 2021ㆍ12ㆍ31〉
① 군수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군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7ㆍ22〕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문서를 포함한다)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를 조례안에 첨부하여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7ㆍ22〉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와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 또는 군의 관련부서 등과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4. 그 밖에 입법안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②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검토를 요청받은 입법안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① 소관부서의 장은 확정한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1. 제안이유서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안에만 해당)
4. 관련법령과 상위 조례 등의 발췌문
5. 비용추계서
6. 제2항에 따른 서류 등
②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ㆍ지침ㆍ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입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심사하며,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입법안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사항에 따라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입법안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
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①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입법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②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의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21ㆍ12ㆍ31〉
① 자치법규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③ 규칙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자치법규 공포방법은 법 제33조를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2021ㆍ12ㆍ31〉
자치법규 공포일은 영 제34조를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2021ㆍ12ㆍ31〉
자치법규 시행일은 법 제32조제8항을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2021ㆍ12ㆍ31〉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