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하남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ㆍ집행사건 및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등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9. “관리소송”이란 소가 5억원 이상 또는 시 재정 및 행정에 영향이 큰 소송사건으로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억 이상 소송사건
2. 시 재정 및 행정에 영향이 큰 소송사건
3.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송사건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관리소송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리소송으로 지정되었음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의 장(소송주관부서의 장도 포함한다)은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부서의 장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전자접수(소송대리인을 통한 전자우편 접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부시장 이상 상급자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소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1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선임 등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인 해석이나 적용 등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1심 계류 중인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합의부 민사소송사건 및 2심ㆍ3심 민사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④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별 소송수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상황보고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패소원익분석표 제출(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기ㆍ취하
2. 상소 제기ㆍ포기ㆍ취하
3. 소송 참가ㆍ탈퇴
4. 신청사건 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ㆍ포기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6.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7.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ㆍ인낙
8. 청구 변경
③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 보고를 해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 또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법원에 원고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승소하였을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ㆍ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금등의 변제 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은 소송총괄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할 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확정 즉시 상대방에게 배상액과 이자액,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청구를 촉구하고, 상대방의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의변제 청구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판결서 사본
4. 판결확정증명원 사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7.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청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관리업무는 소송총괄부서에서 지도 업무를 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 비용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및 결정서 송달 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관리대장 총괄 취합 및 정리
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
2.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이를 회수
4.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자산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
6.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관리대장 작성 및 회수 후 소송총괄부서 송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소송의 관할 1심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게 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송의 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결정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과 결정 금액의 차이를 확인한 후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징수결정하여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 납부고지를 하고, 상대방이 납부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을 기한으로 독촉고지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경제력 무자력(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4. 공익소송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