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③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보건교육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의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시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 및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 및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