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기부 채납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개별법 및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는 설치부서에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②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조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①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관받은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보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