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안전을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