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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8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