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