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창녕군에 소재하고, 창녕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