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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8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7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 세대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50만원 한도로 한다.

제6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해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증명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사업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반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