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에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합의체 행정기관 등
2. 강진군의회
3. 군 산하 투자기관ㆍ출자ㆍ출연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군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부서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2명,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