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군민, 전문가,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진군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읍ㆍ면,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안전운전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