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화재등으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폭발 및 붕괴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에 한정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등인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1백만 원
2.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백만 원
3.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백만 원
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7백만 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등의 재난상황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