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주요한 보도 및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가로 지정한 보도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에 따른 횡단보도
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속방지시설
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도로부속물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호기 및 신호등
마.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가로등 등 교통안전 설치물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색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이 포함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 지정 및 확대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된 안전시설을 제2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고, 변경(축소) 및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 및 관리하던 안전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곳에 어린이 통학로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4.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