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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7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5인 이상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고성군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생활문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사업
7.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활문화 관련업무 과장
2.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교수 등
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 없이 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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