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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17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읍ㆍ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지역공모 사업
3. 주민 숙원사업
4. 문화복지 사업
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사업
3. 특별 교부세 사업

제7조

재원대책

군수는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4.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6조 본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국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2.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고성군 의원 1명
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