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