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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247172

경기도 연천군의회규칙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제4조

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