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해양생태과학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해양생태과학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생물 구조치료, 폐사원인 규명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과학관은 시흥시 거북섬서로 35에 설치한다.
③ 과학관에는 그 설치ㆍ조성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전시실, 부검연구실 등 기본시설
2. 카페, 기념품 판매 등 판매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시장은 과학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시ㆍ연구ㆍ조사 수행
2. 해양환경 및 생태 관련 교육ㆍ체험학습 등의 제공
3. 해양동물 구조ㆍ치료 1차 대응 및 부검연구실 운영
4. 그 밖에 과학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해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히어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과학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18:00
2. 매표시간: 10:00~1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시장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금액을 공지하여 체험학습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영수증을 발행한다.
④ 시장은 유관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 및 면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7. 5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9. 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
10.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거나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과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시수조 등을 두드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해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① 과학관에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물 기증서를 작성하여 기증물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한다.③ 기증하는 생물자원 및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과학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관의 부속시설인 부검연구실, 기획전시실, 콘퍼런스룸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관하는 연구 또는 공공기관의 비영리 연구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과학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과학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