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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
마.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4.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및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ㆍ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