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청소년의 불의의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가입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상해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①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