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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