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5. 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