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지도ㆍ홍보 등의 사업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