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자금 중 유휴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의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4.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별,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예치금액 및 예치기간, 평균잔액 등)
2. 정기예금의 금융상품별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금리, 수익률 및 가입 당시의 기준금리
3.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