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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15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 중 유휴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의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4.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별,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예치금액 및 예치기간, 평균잔액 등)
2. 정기예금의 금융상품별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금리, 수익률 및 가입 당시의 기준금리
3.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