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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5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수목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수 등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수 등 지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③ 수목 또는 토지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다.

제8조

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 및 훼손여부 등에 따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수의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 또는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정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법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

시장은 보호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군락지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수 등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 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