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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15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관리품목에 해당하는 생활제품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유해성이 없는 대체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처리계획에 따라 관리품목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ㆍ처리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협조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처리계획에 적극 협조하거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등에 공로가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